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을 입건한 뒤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전부 불응했다. 지난 15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작전 당시 공조본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김 차장의 확약을 받아 체포를 보류했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모습을 드러냈고,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