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 '尹 구속' 일제히 긴급뉴스…지지자 난동도 알려

로이터·AP·교도 등 각국 통신사 잇달아 보도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이라며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상황까지 긴급뉴스로 다뤘다.

일본 교도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긴급뉴스로 알렸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미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영장 집행 시점 기준으로 20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도 다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직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다. 이제 공식 체포된 뒤 그는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며 "영예로운 위치에서 극적으로 몰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그의 요구에 맞춘 보좌관이나 요리사의 음식이 아닌 만둣국과 빵 또는 시리얼로 구성된 간단한 구치소 아침 식사를 위해 깨어날 것"이라며 "구치소 평균 식사 비용은 1.20 달러(약 1700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럽 매체들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지지자들의 시위 상황을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금 상태 연장을 승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판단의 이유"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보도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며 대통령 이름을 외쳤다고  전했다. 프랑스24 방송도 윤 대통령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고 알렸다.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시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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