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사업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지역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 인적 피해 35개 항목도 보장한다.
특히 울진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울진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 7천여만 원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예기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보험금 지원 제도가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