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이 1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애초 이 대표 없이도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시작 1분 만에 끝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