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강화…고정금리 인하 등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상반기 400억원 보증공급 조기 시행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올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 확대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년차·5년차 대출잔액 협약금리 적용 △신용보증서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7천만 원 이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600억 원이다. 이달 400억 원, 오는 8월 200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오는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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