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수사⋅기소 분리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쟁점화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특히 정 의원측 변호인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 사건은 수사개시검사가 공소검사로 포함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기에, 송치사건은 제외하는 검찰청법의 예외조항에도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이며 대법원 판례상 재기소도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 제13조1항 후문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재기소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금품제공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채용청탁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는 어떠한 직접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라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하던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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