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경찰관 모욕한 유튜버 판슥, 징역형 집행유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류연정 기자

온라인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판슥(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슥은 지난 2023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현직 경찰관인 A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판슥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진행하던 A씨가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A씨를 모욕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 모욕 범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가수의 노래를 재생하는 등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선동적 행태와 주장에 경도된 사람들의 집단행동 탓에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소속 경찰관서의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자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이나마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안 판사는 "비록 피고인의 선동적 행태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충분한 숙고 없이 비이성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탓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이 결과를 오롯이 피고인의 탓으로 돌려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슥은 또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수당 받을 생각만 하며 업무를 대충 처리한다'는 식으로 말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해당 행위가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가치 판단이나 평가와는 대치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실질적으로는 비록 잘못된 것일지언정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평가나 의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입증이 곤란하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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