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1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금 상태 역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체포돼 현재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신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문제로 삼아 온 공수처 수사권 유무와 '체포영장 관할' 위반 등 논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을 두고 '불법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