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적부심도 출석 안 한다…구치소서 요지부동

尹, 체포적부심 출석 안하기로 해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 출석
尹, 공수처 조사도 전면 거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자신의 체포적부심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심문에 "경호 문제 등 때문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문을 맡았고,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공수처에 주어진 시간은 체포 이후 48시간이지만 기록이 넘어가 있는 동안 체포기한은 멈춘다. 법원이 윤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체포영장은 무효가 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오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으며,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에는 '전날 필요한 얘기를 모두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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