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당 5㎝ 이상의 적설량이 관측될 때는 대설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폭설·강풍 대응 체계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발송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금까지 비나 태풍, 지진과 달리 큰 눈이 와도 재난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117년 만의 폭설이 내려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나자 대설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함께 수상당량비(SRR)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SRR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 기준 중 설하중(쌓인 눈 무게)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건축구조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H빔·이동식 보조기둥 등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