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올해 시행하고자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양을 포인트로 환산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거 1년~2년간 월별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월·12월),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한 참여자는 0~5% 감축률을 유지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18만 8천여 가구에 24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만 해도 4만 9천t에 이른다.
올해는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카본페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