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 시 용적률 10% 추가

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 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 도입으로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 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바뀐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들어갔다.

특히 주택 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며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했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넓어짐은 물론 청년과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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