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10시간 40분 만에 마쳤다.
공수처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직후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오는 16일 오전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1시부터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식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전체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점심식사, 오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저녁식사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나섰고, 공수처 측에서 수사관 1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1명이 동석했다. 오후 조사는 비상계엄 TF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과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차례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녹화를 거부해 영상 녹화를 따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