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4분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A씨가 작업대 점검 중 로봇팔에 몸을 맞았다.
A씨는 공장 관계자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2시간 이내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체 내부 손상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