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어"…전북교육감 처남, 위증 교사 혐의 부인

재판에 출석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과 관련해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5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공판에서 유 씨 측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측은 "서거석 교육감이 이귀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없다"며 "그렇기에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 등 본인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증을 결의한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위증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 교수의 형을 최종 확정했다.

서 교육감의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 서 교육감의 폭행과 관련해 그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 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지난 2023년 3월 서 교육감 재판 증인 출석을 앞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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