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경우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령상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 하천유지·보수 공사 외에 모든 하천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공사 범위에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상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역시 소하천처럼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