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가 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방범대에 긴급출동 수당을 지급한다.
부산 북구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북구의회 김정방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 시행으로 북구 자율방범대는 역할 수행에 따라 긴급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재해 복구나 실종, 가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긴급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한다.
긴급출동 수당 외에도 방범활동을 위한 식비와 순찰차량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범죄취약지역 야간순찰과 청소년 선도,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역할을 하는 봉사 단체로, 북구에는 현재 115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