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만 600여 건, 약 1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4만 5천 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당해연도 1월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