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에게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경남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B씨로부터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B씨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을 꾸몄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지난 2023년 2월 강제추행 사실이 1심 법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인정되자 범죄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같은해 7월 추가 기소하면서 이번 무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고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은 1심에 이어 지난해 10월 항소심(벌금 1천만 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오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