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이 적발됐다.
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 해상에서 4t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 안전과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 전개,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잇따른 동절기 해양 사고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며 "해양 종사자들의 해양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