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5개월…400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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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400명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되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한 2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

주요 손해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자체 조사해서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 관련 광고 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제보가 접수돼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암 진단서 위변조 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역시 수사 의뢰 등을 계획 중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보험사별 고지 기한과 방법, 환급 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877명에게 2억3천만원을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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