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군사시설 불법촬영 5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 해병대와 해군 기지에 불법으로 들어가 2시간이 넘게 돌아다니며 내부를 불법 촬영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8일 허가받지 않고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가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니며,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사진 56장을 찍은 혐의이다.
 
앞서 A씨는 위병소를 통과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차를 운전하며 근무자들에게 '방첩사 근무자'라고 속였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출입하고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했다"며 "경위, 수법,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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