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공천을 도와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예비후보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력자 B씨와 퀸비코인 관계자 C씨도 함께 기소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A씨에게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A씨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공천을 위해 불법자금을 함께 모으고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와 A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