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요구한 '행안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행안부 언급하며 '경찰 지휘' 압박
정부조직법 7조 4항에 따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주장
하지만 34조 1항에 적시한 행안부장관 소관에 '치안'은 없어
"경찰에 대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

발언하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며 행안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행안부장관 소관 사무에 경찰의 '치안' 관련 업무는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2차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아전인수 격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尹측, 행안부 언급하며 '경찰 지휘' 압박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고기동 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고 대행이 지시해야 한다"며 "(경찰이)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징계를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행안부를 압박했다.
 
윤 변호인이 언급한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과 직무대행이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즉,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니 만큼 고기동 직무대행이 경찰청장에 영장 집행 금지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장관 16개 소관사항에 '치안'은 없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과 전문가들의 주장은 다르다. 이들은 경찰청장 지휘 사항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4조도 함께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관련법 제34조 제1항에 적시된 행안부장관 사무규정에 '치안' 관련 업무는 없다는 게 핵심이다.
 
제34조 제1항에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등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 16가지에 대해 서술돼 있는데 치안 관련 부분은 빠져있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99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내무부(당시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규정한 제31조 제1항에서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제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안부장관의 16개 소관사항에 치안은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치안 관련 지휘)을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 역시 "행안부 장관 소관 업무에 치안이 빠져있는 것은 경찰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조항이 있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증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1990년 처음 신설될 당시에도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조항으로, 노태우정부가 3당 합당 후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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