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자동차세 연납하고 5% 공제 받으세요"

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김응수 청장) 세무과는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와 동일한 5%(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1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차량을 새로 구매 등으로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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