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불을 낸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해당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오후 4시 37분쯤 식당 주방에 있는 튀김기로 조리하던 중 조작을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튀김기가 과열하며 불이 발생했고, 이 불이 환기구를 타고 옮겨붙으며 큰 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화염이 공동 환기구가 아닌 외부 주차장으로 연결된 개별 환기구로 빠져나가면서 다른 층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불로 건물에 있던 240명이 구조됐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35명은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