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내수활성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을 신청받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영광군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설과 추석 명절 전 5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1차분 지원금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신청은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기준일 다음날(2024년 12월 28일)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고 미가입자 또한 '그리고' 앱 회원가입 후 사용(또는 소지)하고 있는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 또는 소지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1차분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경제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높여 지역 내 소비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