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며, 대통령도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문에 "적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박 의원의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 저지하면 현행범이냐는 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문에는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백골단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이냐는 모 의원의 질문에도 "현행범이 맞다"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골단과 같은 단체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기현, 나경원 등 의원 45명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결집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저지에 나설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반공청년단'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소통관을 대여해 제공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모 의원과 이 직무대행의 질의응답 과정에 대해 "말조심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모 의원은 "'체포 저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현행범이다'와 같은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며 "찔리는 것이 많은 것 같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찰병력 요청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요청이 왔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거절의 뜻을 밝혔음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경호법에 의거해 필요한 공무원과 인력 파견을 요청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 직무대행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느냐는 질문에는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청에서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요청해온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