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與 퇴장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3자 추천' 내용의 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부결된 특검법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있었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규모도 축소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었다. 수사 기간도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가 있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일부 추가됐다. 기존 의혹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부분이 추가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를 내란죄와 관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공모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인가. 도무지 맞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야6당은 해당 특검법을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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