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이번에 삭제된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조항(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자사고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시행령에 추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시행하는 '학교 운영 성과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자사고 지정을 종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회계부정을 이유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2심 판결 후 학교 운영 안정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후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및 지정취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를 담아 법령 개정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하는 편의적 방법을 택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면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사고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의 운영, 투명한 회계 관리,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