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포로 귀순, 본인 의사 중요…사상자 3천명"

젤렌스키 텔레그램·SNS 캡처

국가정보원은 13일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의 귀순 여부에 대해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뒤 단기간 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국을 배제한 일방적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국민의힘 이성권·박선원 의원은 이날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근 포로로 잡힌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병사 2명의 진술 내용을 입수했다. 두 사람은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은 없이 '영웅으로 대우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당 병사들의 귀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들이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에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한국으로 귀순 요청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한국어로 쓴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조직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포로 교환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노예병' 또는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두려움을 토로하는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을 포착했다. 

즉, 북한 당국이 파병 군인들의 가족에 식량과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교전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쿠르스크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사망 300명에 부상 2700여명 등 3천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에서 무의미하게 드론을 조준사격 △후방에서의 화력지원이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전사자들의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포로로 잡히기 전에 병사들에게 자살이나 자폭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고, 병사들은 막연히 노동당 입당이나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힐 상황에 처하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수류탄을 꺼내 자폭하려다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됐다고 한다.

트럼프 2기에 대해선 "핵동결·군축 등 가능성…우리 배제한 일방적 북핵 거래 소지 차단해야"

연합뉴스

한편 국정원은 곧 출범하는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출범 직후부터 공화당이 우위인 의회 구조를 활용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며 전방위적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며,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오던 한미 확장억제(NCG 등)의 장래는 불확실하다고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대표적 성과로 인식해, 또다시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국정원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간 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를 배제한 일방적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가정보원법 4조에 따라 국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하는데, 12.3 내란 사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조태용 원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역량과 인력이 부족했으며, 국내정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반복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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