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항 15곳 중 7곳에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도 무안공항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은 둔덕까진 아니지만 콘크리트 기초로 방위각시설을 지지한 시설이 각각 2개소씩 확인됐다.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 방위각시설 1개소도 H형 철골 구조로 이뤄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시설이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토부는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의 설치 위치와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공항은 국제공항 8곳과 국내공항 7곳, 총 15곳이 있다. 국제공항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 국제공항이 있다. 국내공항은 △울산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 △군산공항이 있다.
다만 이번 조사 시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과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은 자료조사로 대체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일부 항공사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정비 완료 확인 전 '탑승 개시'한 곳도
이날 국토부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을 운항하는 국내 6개 항공사 101기의 랜딩기어와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및 정비절차 준수 등을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이번 사고기인 제주항공 2216편과 동일 기종으로, △제주항공이 39대 △티웨이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가 운용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됐는데,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다.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도,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뒤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는데도, 일부 항공편에서는 탑승사인이 나오기 전에 탑승을 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항공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