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가 13일 출석했다.
강씨는 14회차 조사로 이날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강씨 측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다량의 대화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본 적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금시 초문이고 당황스럽다"며 "저는 사실 소설을 앞에 부분부터 읽고 가고 있는데 뒤에를 스포(일러) 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거는 정구승, 김규현, 문건일이 현재 변호인단"이라고 했다.
그러면 '강씨 변호인을 사임한 노영희 변호사가 언론에 유출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며 "저희가 '유출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거는 추측의 영역으로 남겨놔야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검찰이 포렌식한 명씨 PC 압수물은 돌려받았는지에 대해 정 변호사는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받았다"며 "아예 돌려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 저희가 이의 제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예 결정을 안 해서 아직 PC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PC는 강씨가 자택에 보관하던 것으로 지난해 9월 30일 검찰 압수수색으로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 메시지가 280개 나왔다.
정 변호사는 포렌식이 지난해 끝났는데 검찰이 돌려주지 않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일을 제일 우려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해당 PC 외에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은 다 돌려받았다"고 했다. 강씨도 "PC 말고는 다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지금과 같은 일이란 공소제기 후 검찰과 피고인이나 변호인만 봐야 할 자료(수사보고서)가 언론 등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 등의 사본을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나 제시하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명씨와 연루돼있는 안동 취업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관련자와 대질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