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지역업체 보호"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다.

도는 2023년 13건(1천만 원), 지난해 87건(1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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