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 원을 유지했다.
또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5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모두 2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 5400만 원을 받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 원 상당을 포함해 4억 원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법리 오해 주장이 원심에서 모두 고려돼 적절하게 판단됐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권한을 가져 조장이나 반장 승진시 추천권을 악용한 비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부산항운노조는 지난해 3월 46년간 독점해온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