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변론 '불출석'…법조계 "체포 회피 의도" 질타

"언제든 출석한다"…尹, 14일에는 안 나온다
尹측 "영장 집행…신변안전과 불상사 우려"
"안전 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
법조계 "체포 회피 의도 다분" 비판 목소리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사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집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이달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 일정을 잡았다.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기일을 (미리)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선회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탄핵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자신의 체포영장 시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조본이 다시 받은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져 있다. 공조본이 비교적 유효기간이 넉넉한 영장을 들고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헌재에 출석하기보다는 수사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법치주의를 고의로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군색하고 모순된 이야기에 불과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소속 이창민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 회피 의도가 다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으로, 체포도 피하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늦추려는 등 두 가지를 함께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조계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외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SNS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에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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