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세우도록 '갑질'한 OB맥주…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연합뉴스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강제한 OB맥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OB맥주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B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OB맥주는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OB맥주는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들에게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가족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과 함께 연대보증인을 구하는데 어려움도 겪으면서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힘든 과정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들이 연대보증인 설정을 기피하면서 실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95%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공정위는 OB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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