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청년 임업인 지원을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은 예비 임업인과 청년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임업 분야에 활력을 주고 산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업 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비 임업인과 청년 임업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특히 예비 임업인 및 청년 임업인의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비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려는 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청년 임업인은 임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연령 및 거주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문수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청년들의 임업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발전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