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 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 수련병원·전문과로 복귀하는 경우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