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박 처장의 체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등 박 처장이 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헌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또 다시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을 것이 불보듯 예상된다"며 "박 처장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또다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고 무력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2차 내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박 처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의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중대 범죄자"라며 "수사관들에게 실탄 발포를 명령하며 제2의 내란을 획책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분에 맞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박 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내란죄를 예외로 하고 있고, 법원도 윤석열에게 내란수괴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박 처장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내란수괴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체포에 실패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버스와 군용차량 등으로 길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처장은 두 차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처음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