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금 수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장애인 부모와 짜고 활동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9년여 동안 장애인 4명에 대한 활동 보조를 하지 않고도, 보호자들과 짜고 허위의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4천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8억 8천여만 원을 타낼 수 있도록 돕고, 보조금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해 정부와 청주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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