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과 달리 '집행에 나서지도 않은 돈'이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이월예산은 총 360건에 3109억원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이 올해로 넘어온 것이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명시이월은 189건, 897억5300만원이다. 계속비이월은 56건에 1849억4500만원, 사고이월 115건에 36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이월액(78건·1028억1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안전국(42건·440억8100만원), 자원순환녹지국(43건·430억1100만원), 광역도시기반조성실(30건·387억8천만원), 복지환경국(38건·328억9900만원) 등의 순이다.
전주시는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용역 및 공사 준공 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민원 발생과 계획 변경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전주교도소 이전 보상, 교통약자 수소저상버스 도입, 종합경기장 철거, 만성지구~기지제 보행육교 설치, 청년매입임대 주택 공급,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방정원 조성, 육상경기장·야구장·실내체육관 건립,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 독립영화의 집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이다.
예산 이월은 세부적으로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명시이월과 단체장 승인으로 끝나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나뉜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전주시의 이월예산은 3730억9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