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법원 출석…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9일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류연정 기자

건강 이상으로 구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윤 청장은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안 판사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선임이 늦어 기록 검토를 못했다. 피고인과 상의해 다음 기일까지 답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다음달 13일 이후 속행을 요청했지만 안 판사는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 더 빠른 날짜로 잡았으면 한다"며 그보다 빠른 날짜로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청장은 구청장 직무 수행을 위해 설 연휴 이후 속행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안 판사는 다음달 6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윤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 책임자 B씨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B씨는 총 5300만원을 신고되지 않은 윤 청장 계좌에서 문자 발송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고 7800여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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