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축하받는 박정훈 대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시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