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에 112에 신고해서 범행을 자수한 사정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매우 잔혹하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