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파크골프장 국토부 조건부 승인 확정…7월 착공

울주파크골프장 조감도.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은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온양읍 고산리 511번지 일원 철도 유휴부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일대는 인근에 남창역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울주군 대표 관광지인 외고산 옹기마을과 가까워 옹기축제와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1차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4차례의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B 미반영시설 사전심사반 안건 상정 후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안건의 주요 협의 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4만8630㎡ 36홀) 적정성과 개착식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시 안전성에 대한 사항이다.
 
울주군은 파크골프장 이용자수를 조사해 시설의 부족 문제와 36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반조사를 바탕으로 철도안전성 검토를 사전에 완료해 안건을 승인받았다.
 
군은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 중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해 오는 7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 협약과 국토부 협의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울주파크골프장을 연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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