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검토…금융지주 핀테크 소유 완화

금융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월세·중고거래 개인간 카드 거래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한다.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월세·중고거래 등의 개인간 카드 거래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 검토…2단계법 추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한다.

금융지주, 핀테크 소유 규제 완화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금융지주의 출자제한 완화 카드도 꺼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만 소유 가능하지만, 핀테크 기업에 대해 15%까지 주식 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금융그룹의 데이터 활용도 활성화한다.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금융위는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추진한다.

먼저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연급 형태의 지급을 받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 저축 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노령층·고금리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70·75세→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 겸영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보다 활성화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된다.

월세·중고거래 개인간 카드로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월세·중고거래 등에서 개인 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카드사는 앞서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 현실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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