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이는 점,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이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외에도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