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금연 구역 과태료를 상향한다.
8일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관내 금연 구역 886개소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 3개월간 과태료 상향 계도 기간을 가졌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