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표 '동행 복지'의 하나인 '희망지원금'이 새해부터 어려운 도민에게 지급된다.
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민 긴급 생계 지원 제도인 희망지원금은 실직·폐업·질병·사망·화재·가정폭력 등 갑자기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도민에게 현금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시군 의견 수렴 등을 끝냈다. 재정 압박을 받는 위기 도민 2700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에 쓸 수 있도록 27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보다 완화해 90% 이하 도민까지 확대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도민들을 챙기기 위해서다.
위기 상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즉시 지급한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한계에 처한 도민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